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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yle

단통법 2년 그간 시장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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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단말기유통법 대체 무슨법인가?







1. 단통법에 취지

단통법에 취지는 충분이 국민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내놓은 특별한 정책이다.

예를 들어 누구는 80만원에 사고 누군가는 30만원에 사는 현상이 없이 누구든지 보조금 상한선에 마춰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보조금은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보조금이 있다.

제조사의 보조금은 공개가 되질 않으며 이통사에서 통합으로 관리한다..




2. 과연 단통법이 잘 진행 되고 있었을까?


흔히들 말해 호갱님은 없었을까? 보조금 상한선은 지켜지고 있었을까?

말도 안돼는 소리다. 아는 사람은 알다시피 앱을 통해 공시가를 알려주고 페이백이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그들만의 리그로 되었다.

직접 제 주변만 봐도 페이백으로 받는 사람은 수두룩하게 봤다.

본 필자는 언락폰을 그냥 구매해서 사용하다보니 국내시장은 관심없다.




3. 정부는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요금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들만의 계산법이며 실사용하는 국민들은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다.

전화사용요금만을 계산한 정부계산법이고 실 사용소비자 국민들은 데이터요금을 더 내고있는 현실이다.

오늘 라디오를 듣다보니 1년전 단통법 시행후에 3사 이통사 순이익이 1.8조원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은 약 3배가 올랐다고 한다.

과연 어느 배를 채우기 위한 법인가?

또한 이통사는 예전처럼 홍보비용을 줄였다고 한다. 과잉시장이었을때 홍보비로 지출하던 것을

이제는 모두 동일하니 이전만큼 안써도 된다고 한다.




4. 자유경제시장을 무시한 법.

사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사적이익의 추구등..

모든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헌법위반 임에도 헌재에서는 진행을 안하고 있다.

이 마트에서는 초코파이가 100원에 팔고 저 마트에서는 150원에 판다고 해서 그것을 법으로 막는다고 생각해봐라.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5. 단통법에 숨겨진 논리 하나.

라디오를 듣다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핸드폰을 분실했을때 이통사를 옮기거나 할대 위약금에 대해서다.

이 위약금이 이통사가 할인 시켜준 금액만 청구 할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통사는 단말기 제조사에서 보조금을 지급한것에 대한것 까지

챙겨 넣고 있다. 이는 아무 권리없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이다.

강도나 다를바 없지 않은가?


6.해외사례


지금 아이폰7이 나오면서 미국시장에서는 고객유치하기 위해 아이폰7 기본모델이 무료로 풀리고있다.

이는 예전 우리나라시장에서 69요금제 가입하면 핸드폰 무료!! 하던 그 활기차던 시장의 모습이다.

그 판매사원들의 일자리까지 생기는 현상이다.



왜 이딴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아무리 봐도 정말 쓰잘때기 없는 규제 이지 않는가?  

중고등학생시절에는 인터넷에 가격이 오픈되기 전 용산전자상가는 발로 하루종일 돌아다녀 하나씩 가격이 싼 물품을 골라와서 집에와서 

조립했던 기억이 있다. 

발품!!! 그 발품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발로 뛰어다니면 그만큼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다.

일종의 나의 노동력이라는 것이다.

누구는 100원에 사고 누구는 150원에 샀다고 하여 다들 120원에 사!

이 논리는 전혀 맞지가 않는단 말이다.

발의한 의원들이 아마도 150원에 사지 않았을까 한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느 한 의원이 인터뷰하는 중에 참 공감가는 말이 있더라.


국회의원 전부다 법공부를 시켜야한다고. 기본적인 헌법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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